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73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 표 | 정강·정책신문광고 게재인증서 교부 현황 (단위: 매) 계 가락특권폐지당 국민의힘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115 27 37 1 50 나. 정강·정책 방송연설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2024. 1. 1. ~ 3. 27.)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공영방송사가 월 1회 비용부담)인 더불어민주당, 국 민의힘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6회씩 총 24회의 방송연설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정 당은 방송연설을 실시하지 않았다. | 표 | 정강·정책 방송연설 현황 (단위: 회)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12 12 6 6 6 6 다. 정당홍보물 발행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 중에 정강·정책홍보물 1종을 배부하거나 정당기관지를 통상적인 주 기(발행회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에 따라 발행·배부할 수 있다. 정책공약집은 상시 배부 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정강·정책홍보물 및 정당기관지를 발행한 정당은 없었으며, 정책공약집은 3개 정 당에서 제작하여 당사 등에서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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