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관 시설 위주로 선정하였다. 이에 직전 공직선거 대비 11.3%p의 투표장소가 변경되었다. 다만 투표소 변경에 따른 선거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3일부터 모든 사전투표소와 종전 선거 사전투표소 입구, 인접 도로변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전투표소 (변경)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또한,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는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전투표 소는 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인이 요구 시에 1층 또는 투표소 출입구에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설치 하여 투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였다. | 표 | 장소별 사전투표소 설치 현황 (단위 : 개) 선거명 사전투표소수 설치 장소별 계 읍·면·동수 추가 투표소수 읍·면·동 사무소 공공기관· 단체 시설 구·시·군청 학교 위원회 사무실 기타 제21대 국선 3,508 3,484 24 1,799 (51.3%) 1,130 (32.2%) 58 (1.7%) 408 (11.6%) 4 (0.1%) 109 (3.1%) 제22대 국선 3,565 3,551 14 1,909 (53.5%) 1,206 (33.8%) 58 (1.6%) 295 (8.3%) 1 (0.1%) 96 (2.7%) | 표 | 층수별 사전투표소 현황 (단위 : 개) 선거명 계 지하 1층 2층 3층 이상 이동약자 접근 편의제공 사전투표소수 제21대 국선 3,508 103 (2.9%) 1,919 (54.7%) 719 (20.5%) 767 (21.9%) 3,272 (93.3%) 제22대 국선 3,565 104 (2.9%) 1,675 (47.0%) 905 (25.4%) 881 (24.7%) 3,368 (94.5%) ※ 이동약자 접근 편의제공 사전투표소수 : 1층 투표소 및 승강기 설치(1층 제외) 투표소 | 표 | 사전투표소 변경 현황 (단위 : 개) 변경 사전투표소수 변경사유 변경비율 (%) 기존장소 건물이전 투표시설 및 접근불편 근무·영업등 기타 404 65 (16.1%) 245 (60.6%) 33 (8.2%) 61 (15.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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