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다. 사전투표의 투표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2024년 4월 5일(금)부터 4월 6일(토)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 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관내선거인’,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 는 선거인은 ‘관외선거인’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관내선거인과 관 외선거인을 구분하였다. 사전투표소 내 관내·관외선거 투표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기표대와 투표함을 각각 구분·비 치, 차단봉 등을 이용한 동선 구분, 표지판 부착, 투표안내요원 배치 등으로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 하였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으로 통합명부시스템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 한 다음 본인확인기에 선거인이 본인의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는다.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관내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관외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을 부착한 회송용봉투를 함께 교부한다.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각각 관내·관외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후 관내선거인은 투표지를 관내투표함에 투입하고, 관외선거인은 투표지 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회송용봉투를 관외투표함에 투입한다. 신규제작 본인확인기는 기존 규격신분증 외에도 여권, 모바일 신분증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으며, 신분증을 본인확인기에 스캔할 때 선거인의 사진을 명부단말기 화면에 표출하여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 신뢰성 강화 및 선거쟁송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이 지난 후 삭제하였던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틀간 사전투표를 마감한 결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준 총 13,849,043명(31.28%)의 선거 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였다.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사전투표율은 증가추세이고, 전국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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