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배송되어 정당추천위원 등의 참여하에 우편투표 회송용봉투 접수기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였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포함 253개소)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와 마찬가지로 관제센터를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보안 전용 CCTV가 설치된 장소에 관외사 전투표 우편투표함을 비치하였고, 접수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를 매일 정당추천위원의 감독· 확인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봉쇄·봉인하여 보관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함 보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 편투표함 등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설치한 외부 설치모니터를 통해 사전 신청없이 상시(24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실시간 공개를 확대하였다. 관내사전투표 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 기간 중에는 경찰 및 보안경비업체의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선거일 오후 6시 투표마감시각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 소로 이송하였다. 10 _ 선상투표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 도입된 선상투표제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섯 번째로 실시되었다. 선상투표 대상이 되는 선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인 2024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선상투표신고를 하였다. 선상투표신고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제1호16) 16)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 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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