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81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및 제2호17)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전자적 방식 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인 2024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전자)팩시밀리를 통해 선상투표신고서를 접수하여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였고, 선상투표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3월 24일에 명부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선상투표신고인수는 2,050명으로 외항 화물(여객)선이 1,592명(77.7%)으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외국 국적선 299명(14.6%), 원양어선이 159명(7.8%)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선상투표신고사유별 현황 (단위 : 척, 명) 계 외항 화물(여객)선 외국 국적선 원양어선 비고 선박수 선원수 선박수 선원수 선박수 선원수 선박수 선원수 308 2,050 234 (76.0%) 1,592 (77.6%) 50 (16.2%) 299 (14.6%) 24 (7.8%) 159 (7.8%)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상투표신고인에게 보낼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2024년 4월 1 일까지 선박의 (전자)팩시밀리로 전송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정보자료를 선박 또는 선장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공하였다. 선상투표는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18) 해당 선박에 설치된 선상투표소에서 실시되었으며, 선 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확인란에 서명한 후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 된 (전자)팩시밀리19)로 위성통신전용망의 전용번호를 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송하고, 중 17)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18) 선 상투표는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 선상투표기간은 현지 선박 위치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투표지는 4. 1. 20:00 ~ 4. 6. 20:00 까지 수신하였다. 19) (전자)팩시밀리 :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선상투표신고, 선상투표(용)지 송·수신 등에 사용하는 팩시밀리에 전자 적 방식의 팩시밀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인의 투표 편의가 증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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