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9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회별로 사전 결정·공고한 인쇄소에서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쇄하였으며, 인쇄된 투표용 지는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오 전 5시까지 해당 투표소로 송부하였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9일 후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후 보자 사퇴 등을 반영하여 인쇄하도록 하였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인쇄로 인하여 인 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 고 있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무소속후 보자 순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 순으로 정하게 된다.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 사이의 게재 순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 후 국회의석 순으로 하고, 국회의석이 없는 정 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후보자는 추첨순위로 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8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함에 따라 투표용지 길이는 51.7㎝에 이르렀 으며 역대 선거 중 가장 긴 투표용지였다. 라.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안내문에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약도), 투표일시,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및 방법,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이 게재되어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인 3월 31일까지 후보자 등이 제출한 선거공 보와 함께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전국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한편,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선거구별 (예비)후보자의 정보 확인 이 가능하였으며, 2024년 4월 2일부터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운영하며 선거일의 투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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