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시각까지 구·시·군의 장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선거인명부의 등재여부 및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투표소 위치 확인 및 모바일웹을 통한 투표소 찾기 및 길찾기(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여 유권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마. 거소투표 관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 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 기거자 등 거소투표대상자는 2024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 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해 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구·시·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도록 하였으며,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거소투표신고기간 다음날인 3월 24일 확정되었다. | 표 | 확정된 거소투표 신고인수 (단위 : 명, %) 확정된 거소투표 신고인수 인구수에 대한 거소투표 신고인수 비율 선거인수에 대한 거소투표 신고인수 비율 계 남 여 79,370 57,393 21,977 0.2 0.2 | 표 | 거소투표신고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 교도소·구치소기거자 거동 불능자 외딴 섬 제21대 국선 100,529 40,005 29,364 30,326 834 제22대 국선 79,370 25,361 28,854 24,383 772 증감 △21,159 △14,644 △510 △5,94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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