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9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1) 거소투표용지 발송 및 거소투표 실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3월 31일까지 거소투표대상자에게 투표용지, 거소투표안내 문, 선거공보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79,370명 중 사망자 16명, 허위 또는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신고자 83명, 선거권이 없는 자 28명 등 총 184명의 부적격 신고인에 대해서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았 으며, 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은 거소투표신고인 중 선거권이 있는 자는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인 선거일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소투표는 거소투표용지 발송자 79,186명 중 73,613명이 투표하여 93.0%의 투표율을 보여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94.8%보다 1.8%p가 낮아졌다. | 표 | 거소투표용지 발송상황 (단위 : 명, 매) 구분 거소투표신고인수 미발송 발송 거소투표자수 제21대 국선 100,529 305 100,224 95,030 제22대 국선 79,370 184 79,186 73,613 증감 △21,159 △121 △21,038 △21,417 2)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공직선거법」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을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기표 소를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후보자 등 이 선거권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총 822개소(95.6%)에서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시 참관이 이루어졌으며, 총 262개소(30.5%)에서 후보자 등이 선정한 선거권자가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시 참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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