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20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14 _ 선거쟁송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에 있어 선거의 효력에 대하여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 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당선의 효력에 대해서 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 또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 선거소송의 제기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소송 33건이 제기되었는데, 32건은 선거무효소송, 1건은 주위적으로 선거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이다. 소송이유로는 전산 및 투 표지 조작에 따른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득표율 차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에 따른 선거 조작, 무효표 과다 발생 및 여론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개표 결과, 참관이 흠결된 관외 사전투표함 개표 등 개표사무의 하자, 개표사무에 투표지분류기 사용 등이 있다. | 표 | 선거소송 제기 상황 연번 시·도 소송구분 (제기일자) 당사자 소송이유 원고 피고 (선거구) 1 중앙 선거무효 (2024. 5. 9.) 민○○ 외 501 중앙 (비례, 전체지역구) ●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득표율 차이 ● 투표수·투표율·선거인수 전산 조작 ● 상하여백 상이·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누락·일 련번호 미절취 등 가짜 투표지 혼입 2 서울 선거무효 (2024. 5. 9.) 위○○ 외 16 서울중구, 성동구 (중구 성동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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