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연번 시·도 소송구분 (제기일자) 당사자 소송이유 원고 피고 (선거구) 28 경남 선거무효 (2024. 5. 9.) 김○○ 양산시 (양산시을) ● 재확인대상표의 상태 및 적절한 분류 확인 29 서울 선거무효 (2024. 5. 9.) 박○○ 관악구 (관악구을) ● 특정 세력의 사전투표 몰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30 강원 선거무효 (2024. 5. 10.) 김○○ 속초시 (속초시인제군 고성군양양군) ● 원고의 성령 및 여래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공개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은 개표 사무의 하자 31 충남 선거무효 (2024. 5. 9.) *5. 10. 소취하 김○○ 외 9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갑) ●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득표율 차이 ● 투표수·투표율·선거인수 전산조작 ● 상하여백 상이·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누락· 일련번호 미절취 등 가짜투표지 혼입 32 충남 선거무효 (2024. 5. 10.) *5. 16. 소취하 박○○ 논산시 계룡시금산군 (논산시 계룡시금산군) ● 선거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행위 33 중앙 선거무효 (2024. 5. 12.) *6. 13. 각하 김○○ 중앙 (비례, 전체지역구) ● 선관위가 기성 국회의원·정당과 담합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 후보자들의 정책·자질 검증 방해 및 혐오정치 조장 한편, 증거보전은 판결절차에서 지정된 기간까지 증거조사의 시기를 늦추면 증거조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증거물의 훼손·분실을 예방하는 절차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보전을 위하여 수소법원 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 방법원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 선거관련 물품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한 증거보전신청이 13건 제기되었는데, 12건은 종결 (신청취하 3, 각하 1, 기각 8)되었고, 1건이 진행 중이다(2024. 6. 2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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