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217 제4절ㆍ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전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중립 의무 집합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교 육청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기별로 안내 자료를 작성·제공하여, 공무원의 선 거 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표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 활동 구분 계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대학교 포함) 경찰 기타 대면 (교육 등) 715회 / 31,046명 24회 / 115명 325회 / 25,021명 72회 / 567명 31회 / 463명 225회 / 3,121명 38회 / 1,759명 안내문서 발송 3,665회 / 8,160곳 166회 / 323곳 1,401회 / 3,875곳 987회 / 1,914곳 514회 / 851곳 324회 / 349곳 273회 / 848곳 다. 정치자금·선거비용 안내 및 중대 자금범죄 예방활동 2023년 12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정당 및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를 배부하였으며(11,000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입후보예정자와 그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회계처리 방법, 위반사례 예시 등을 시기별·사안별로 적극 안내하였다. 2024년 2월부터는 정당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안내서」를 배부하고(17,500부), 후보자등록 대비 입후보 안내설명회에서 정치자금 회계실무 및 선거비용 보 전 청구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별 정치자금업무 전담팀를 운영하여 중대자금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는 한편, 사례공유와 통일된 기준 전파 등을 통해 일선 위원회 정치자금 담당 직원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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