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제4절ㆍ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02 _ 위반행위 단속활동 가. 주요 조사 활동 일반유권자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 규격범위 내 소품활용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추세에 따라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적극 보장하는 기조 아래,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시정 또는 행정조치 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였다. | 표 | 위법행위 유형별 조치 현황 (2024. 5. 31. 기준) 위반유형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합계 1,403 314 50 1,039 기부행위 등 86 52 5 29 허위사실공표·비방 91 22 7 62 공무원 등 선거관여 38 11 0 27 인쇄물관련 114 17 9 88 시설물관련 136 7 7 122 기타 (선거운동 홍보물 훼손 등) 938 205 22 711 매수·기부행위 매수·기부행위 조치 건수는 86건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166건) 대비 감소(△48.2%)하였다.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조치로 매수·기부행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매 수·기부행위 방식이 후보자의 직접 매수·기부행위에서 제3자의 후보자를 위한 매수·기부행위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조사기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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