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23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04 _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확인·조사 가. 조사반 편성·운영 선거비용 보전 심사와 관련하여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52일간 보전청구서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5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선거비용 관련 회계 보고서를 검증·조사하여 선거비용 규제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국고 편취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실사반[본부반, 정당반(3개), 분석반, 지원반]을 구성하여 제22 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업무 전반을 통합·관리하였으며, 회계보고서 검증을 위해 회계보고서 검증·조사반(5개)을 편성·운영하였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광역조사팀을 정치자금범죄 대응팀으로 확대 편성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업무 추진상황 을 점검하였으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 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보전청구내역 및 회계보고 확인·조사에 대한 전 조직차원의 대응체 제를 마련하였다. 나. 조사 및 조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는 선거비용 보천청구 심사와 병행하여 허 위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선거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선거비용 누 락,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 초과 제공,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매 선거 시 근절되지 않는 주요 위반 혐의에 중점을 두었다. 공천 헌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비용 허위보고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과 실제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는 고액 지출 건은 복수의 조사자가 교차검증하고 과거 회계보고내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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