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 제4절ㆍ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지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증빙자료 제출이 완비된 경우에도 허위보고가 의심되거나, 감액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실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회계보고서에 고의적으로 선거비용을 누락한 행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금품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한 위 반행위는 고발하고, 절차적 규정에 대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책임과 제재 간의 비례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총 261건을 적발하여 고발 27건, 경고 165건을 조 치하였다. | 표 | 정당별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조치현황 (단위 : 건) 정당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계 261 27 - 234 더불어민주당 86 5 - 81 국민의힘 99 11 - 88 새로운미래 6 2 - 4 자유민주당 3 1 - 2 개혁신당 12 1 - 11 내일로미래로 6 - - 6 진보당 5 - - 5 기타정당 24 1 - 23 무소속 20 6 - 14 | 표 |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계 261 27 - 234 법정 외 정치자금 수수 17 3 - 14 회계보고서 허위기재, 위조·변조·누락 19 5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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