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 제4절ㆍ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유선전화만을 사용한 선거여 론조사의 공표·보도 금지 및 권고 무선 응답비율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선거여론조사기 준」을 개정하였다.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강화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 단체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7,000부를 제작하여 여론조사기 관, 언론기관,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대상으로 배부하고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등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선거법」 규정 등 개정 사항 및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였다. 「선거여론조사 사무편람」 현행화,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담당자 실무연수 실시, 중앙 및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 등으로 심의·분석 및 조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 였다. 여론조사기관·단체 관계자 대상 설명회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2023. 12. 6.) * 33개 업체, 49명 참석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담당자 실무연수 (중앙위원회 관악청사, 2023. 10. 19. ~ 10. 27.) * 시·도여심위 담당자 18명 참석 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선거여론조사 심의·조치 업무의 전문 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중앙 및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43회 위원회의를 개최하
RkJQdWJsaXNoZXIy MjM0Mzgw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