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 제4절ㆍ위반행위 예방·단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또한, 중앙 및 시·도 분석·모니터요원 대상 실무교육, 중앙 및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간 긴밀한 협업으로 선거여론조사결과 등록 자료 및 공표·보도 기사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결과등록 건수는 총 2,531건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589건) 대비 59.3%가 증가하였으며, 조사의뢰자별로 보면 언론사 의뢰 조사가 1,864건(73.6%) 으로 대부분이며 조사기관 자체조사는 643건(25.4%)이었다. | 표 | 조사의뢰자별 등록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전체 언론사 조사 기관 자체 기타 소계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 전국 단위 신문 시·도 단위 신문 구·시·군 단위 신문 주·월 간지 공동 합계 2,531 1,864 408 86 427 155 350 66 18 354 643 24 비율 (%) 100 73.6 16.1 3.4 16.9 6.1 13.8 2.6 0.7 14.0 25.4 0.9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모니터링 건수는 총 24,084건이며, 이 중 경미한 위반행위 3,914 건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를 하였고,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실시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 아 검토·조치하였다. 라. 선거여론조사결과 심의 및 조사·조치 중앙 및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자 간 긴밀 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운용기준 및 주요 위법행위 조치사례 공유를 통하여 조사· 조치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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