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2ㆍ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추진상황 제2절 재외선거 준비 01 _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코로나19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재외선거사무가 중지결정됨(55개국, 91개공관)에 따라 재외투표 개시일 이후 귀국한 사람의 귀국투표 절차를 마련 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22. 1. 27. 2020 헌마895)이 있었다. 이에 2023년 3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등은 귀국시기와 상관없이 귀국투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선거인의 참정권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는데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23년 6월 5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서 기존 외교 부 재외동포과의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개 정이 있었다. 구분 주요내용 귀국투표 신고요건 완화 ●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등은 귀국시기와 상관없이 귀국투표 신고 가능(귀국투표 신고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첨부 불요) 재외동포청의 신설 ●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 이관에 따른 법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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