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추진상황 PART 01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333 제2절ㆍ재외선거 준비 위·해촉, 위원회의 운영, 문서관리, 재외투표관리,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등 재외선거관리위 원회 운영 및 직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공관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재외투표소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 등 중요사항을 논의하여 의결하였고, 해당 공관의 재외선거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선거 범죄 예방·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재외 투표기간 중에는 재외투표소에 출무하여 사건·사고 없이 공정하게 책임위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라. 재외투표관리관 공관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이 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은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는 12개 대사관의 총영사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3).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 총괄 관 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문서 시달,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재외선거에서 재외투표관리관 직 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3)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한 대사관(12) : 필리핀,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 러시 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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