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35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2ㆍ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추진상황 라.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명부작성권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의 장) 및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확정하기 전에 오기 등을 수정하고 명부누락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인 2024년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의신청(불복신청 포함) 및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을 운영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가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시·군의 장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 비치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활용하 여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명부열람 서버의 링크를 통해 열람편의를 제공하였다.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 관할지역을 거소로 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비치하는 등 선거권자가 명 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신청 기간 중 명부누락 등재 등의 사유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대하여는 11건, 재외선거 인명부에 대하여는 5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하였다. 마.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열람, 이의신청·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등 구제절차를 거쳐 선 거일 전 30일인 2024년 3월 11일에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된 선거인수는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시 등재된 선거인수 147,980명보다 9명이 증가한 147,989명(국외부재자 119,897명, 재외선거인 28,092명)이었다.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확정한 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및 전산자 료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였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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