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50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3ㆍ통계로 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다. 조사방법 ○ 전체 선거인 표본조사 - 모집단 : 전국 13,935개 투표구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44,251,919명 ※ 증거보전신청 대상 선거구(7개)1)는 모집단에서 제외 - 표본수 : 투표구 1,505개 선거인 4,480,811명(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의 10.1%) 선거일 투표 3,039,100명(사전투표, 거소·선상투표, 재외투표 등 제외) ※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0.05%p ※ 구·시·군위원회별 표본수는 최소 3개로 함. - 표본추출방법 : 체계적 무작위 추출법(Systematic Random Sampling) - 조사대상 표본은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쳐 선정 ■ 제1단계 : 구·시·군위원회별 투표구를 실제 투표율의 내림차순으로 정렬 ■ 제2단계 : 구·시·군위원회마다 전체 투표구 수의 10%를 조사대상으로 산출 ■ 제3단계 : 전체 투표구를 조사대상 투표구 수로 나누어 체계적인 무작위 추출을 위한 등간격 산출 ■ 제4단계 : 산출된 등간격 수의 1/2에 해당하는 수를 산출하여 조사대상 최초 투표구로 선 정하고 매 등간격 마다의 투표구를 조사대상 투표구로 선정 ※ 투표구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표본선정 방법(조사대상 투표구수 : 3개) - 제1단계 : 전체 투표구를 실제 투표율의 내림차순으로 정렬 - 제2단계 : 표본추출 등간격 산출 - 제3단계 : 조사대상 첫 번째 및 이후 2개의 조사대상 투표구 선정 - 조사기간 : 2024년 7월 22일 ∼ 7월 31일 1) 증거보전신청 대상 선거구(7개) : 서울특별시 3개 구위원회[관악구(관악구갑, 관악구을), 서초구(서초구갑, 서초구을), 강남구(강남구갑, 강남구을, 강남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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