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061 제1절ㆍ선거개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네거티브 선거보도 증가로 인하여 정당·후보자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회의 역할이 이전 선거보다 더 많이 강조되었다.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시기별 주요 위반사례 및 언론 관련 선거법 안내 등 시의적절한 맞춤형 안내·홍보를 진행하고, 포털·인터넷언론사 기자 대상 공정보도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율적 공정선거보도 분위기를 조 성하였다. 그리고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4,227개사를 결정하여 인터넷 선거보도를 집중 모니터 링하면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심의를 통하여 총 355건을 심의·조치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후보자가 정책·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유권자는 정당·후보자 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 라 전국적으로 총 343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337회,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3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같은 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에 따라 정책토론회를 총 3회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의 경우 중계의무 방송사 외에 국회방 송, KTV 국민방송, 네이버·카카오TV로 토론회를 중계방송하였고, 처음으로 유튜브 코리아와 협 업하여 구글TV 플랫폼을 통해 정책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토론회 시청 접 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청각장애 유권자의 시청 편의를 위해 복지TV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모든 후보자토론 회 등에서 수어통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191회는 수어 통역과 자막방송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유선전화만을 사용한 선거여 론조사의 공표·보도 금지 및 권고 무선 응답비율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 을 개정하고, 규칙 개정으로 강화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단체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여 여론조사기관, 언론기관, 각 정당·입후보(예정)자가 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등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 정사항 및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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