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 제1절ㆍ선거개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네거티브 선거보도 증가로 인하여 정당·후보자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회의 역할이 이전 선거보다 더 많이 강조되었다.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시기별 주요 위반사례 및 언론 관련 선거법 안내 등 시의적절한 맞춤형 안내·홍보를 진행하고, 포털·인터넷언론사 기자 대상 공정보도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율적 공정선거보도 분위기를 조 성하였다. 그리고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4,227개사를 결정하여 인터넷 선거보도를 집중 모니터 링하면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심의를 통하여 총 355건을 심의·조치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후보자가 정책·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유권자는 정당·후보자 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 라 전국적으로 총 343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337회,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3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같은 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에 따라 정책토론회를 총 3회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의 경우 중계의무 방송사 외에 국회방 송, KTV 국민방송, 네이버·카카오TV로 토론회를 중계방송하였고, 처음으로 유튜브 코리아와 협 업하여 구글TV 플랫폼을 통해 정책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토론회 시청 접 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청각장애 유권자의 시청 편의를 위해 복지TV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모든 후보자토론 회 등에서 수어통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191회는 수어 통역과 자막방송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유선전화만을 사용한 선거여 론조사의 공표·보도 금지 및 권고 무선 응답비율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 을 개정하고, 규칙 개정으로 강화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단체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여 여론조사기관, 언론기관, 각 정당·입후보(예정)자가 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등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 정사항 및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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