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06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제2절 선거관리 준비 01 _ 정치관계법 개정 가. 개정의견 제출 1) 제출 배경 최근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이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함에 따라, 규제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변화될 것이 요 구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2022년 7월, 대표적인 규제·금지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에 대해 일률적·포괄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헌법불합치)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시대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자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사 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알 권리 보장 및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2022년 양대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투·개표 과정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 방안도 개정의견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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