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7 제2절ㆍ선거관리 준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2) 개정의견 주요 내용 첫째,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 거운동을 허용하고,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정치적 의사표현은 상시 허 용하되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 나 모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 등의 광고를 허용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신분증 명서 등 인쇄물의 발급·배부·징구를 금지한 규정을 폐지하며, 선거벽보 첩부와 선거공보 발송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 는 한편,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연설회 등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공사·공단과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게시 판 등에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광고물 매체 및 횟수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후보자 등의 방송 연설에 관한 방송시설 제한을 완화하며, 서신·전보 등에 의 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는 한편,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에 관한 금지 기간을 폐지하고, 언론 기관 등이 후보자·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시기표소를 이용한 투표 절차를 규칙에 위임 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열람과 명부 누락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신설하 며, 기관·시설 내에 기표소 운영 시 입회인 선정을 의무화하고, 제3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거소투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투표보조인 지명에 관한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투표보조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선거사무 협조 의무기관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등록신청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그 금액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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