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에 명시하고, 투표구마다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첩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며, 사전투표참관 인을 8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투표참관인 신고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고, 투·개표소 출입제한을 완 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그 밖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편성채널 언론인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전면 허용하고, 선거인명부 사본에 대한 보 호를 강화하며, 선거벽보·공보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을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으로 통 합하고,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 산정이 힘든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를 규칙 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나. 정치관계법 심의경과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입법 지원 국회는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2. 7. 22.)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선거운 동 규제 완화 및 기타 여야 간사 합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정 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을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 회는 같은 해 8월 3일 위원 선임을 거쳐 9월 7일 개최된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회선진화소위원회 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관계법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정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시작하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그 과정에서 2023년 5월 9일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제1소위원회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제2소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선거운동 규제 완화 관련 법률안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변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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