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 제2절ㆍ선거관리 준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3)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지원 제21대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 합의 안건을 제외한 그 밖 의 정치관계법 법안을 심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3년 2월 21일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와 2월 24일 전체회의를 거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국 외부재자신고인의 국내 선거일 투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23년 4월 20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와 4월 25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 치자금법」을 정비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관 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였다. 4)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8월 24일 본회의 의 결을 거쳐 8월 30일에 공포되었고, 2023년 12월 20일, 2024년 2월 29일에 의결된 법률안은 각 각 2023년 12월 28일, 2024년 3월 8일 공포되었으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2일에 공포되었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20일, 2024년 2월 1일, 2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2024년 1월 2일, 2월 20일, 3월 8일에 공포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3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3월 29일 공포되었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7월 18일 본회의 의 결을 거쳐 2023년 8월 8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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