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다. 정치관계법 개정내용 공직선거법 1) 2023년 3월 29일 개정 주요 내용 보궐선거 등에서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정하였다.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23년 8월 30일 개정 주요 내용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였다.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의 의무적 실명 확인 규정을 삭제하였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 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였다.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 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 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하였다. 3) 2023년 12월 28일 개정 주요 내용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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