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 제2절ㆍ선거관리 준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하였다. 정보통신망에 이 법을 위반한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 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 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 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 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4) 2024년 3월 8일 개정 주요 내용 국회의원 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 록 하고, 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고, 선거구의 변경 및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부칙을 마련하였다. 정당법 1) 2024년 1월 2일 개정 주요 내용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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