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정치자금법 1) 2023년 8월 8일 개정 주요 내용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형의 집행 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 2024년 1월 2일 개정 주요 내용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30이상 100분 의 40미만,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미만으로 구분하여 배 분·지급하도록 하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하였다. 3) 2024년 2월 20일 개정 주요 내용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지방의회의 원후원회 등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5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 원회는 3천만원으로 하였다.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다. 4) 2024년 3월 8일 개정 주요 내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 및 획정이 지연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부칙에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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