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075 제2절ㆍ선거관리 준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02 _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구성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함)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선거관리 주무기관 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되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 취지에 따라 2022년 10월 11일 출범 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선거구획 정보고서’라 함)를 선거일 전 13개월(2023. 3. 10.)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소임 을 부여받아 활동하였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선거구가 확정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2024년 3월 8일까지 운영되었다. 2) 위원 구성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 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22년 10일 10일 통보된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10월 11일 제1차 위원회의에서 송봉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이후 송봉섭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2023년 6월 1일 해촉하고, 6월 21일자로 허철훈 위 원을 후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같은 날 개최된 제8차 위원회의에서 허철훈 위원을 신임 위원장으 로 호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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