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5 PART 06 APPENDIX 759 부록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앙선관위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36의8③ 규§136의9⑥ 재외선거인명부등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재외투표관리관에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 간의 이중등재여부 확인 구·시·군의 장 명부작성기간만료후 즉시 법§37③ 편람 ′24. 2. 28.(수)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안내 명부작성권자 재외투표관리관 열람개시일(3. 2.)전 3일까지 법§218의34① 법§40③ 편람 ′24. 3. 2.(토)부터 ′24. 3. 6.(수)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명부작성권자, 행정안전부장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 (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 규§136의10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열람기간중 법§218의11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에게〉 명부작성권자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선관위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②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선관위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⑤ 법§218의34① 법§42② ′24. 3. 7.(목)부터 ′24. 3. 1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해당 선거권자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재외선거인 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법§218의11③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통지 〈신청인에게〉 명부작성권자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③ 법§218의34① 법§43② ′24. 3. 11.(월)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중앙선관위에〉 위성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까지 법§218의14① 법§71⑤ 규§36① ′24. 3. 11.(월)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중앙선관위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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