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76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4ㆍ통계로 본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복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구·시·군의 장 명부 확정 후 즉시 법§218의13② 규§136의11①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복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중앙선관위 법§218의13② 규§136의11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복사본 송부 〈중앙선관위에〉 구·시·군선관위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규§136의11②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즉시 법§218의13③ 규§136의11③ 해당공관 관할구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소명부 출력 또는 전산자료 보관 등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소명부 송부 받은 즉시 규§136의11④ 편람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명부작성권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36의33① 규§14④ ′24. 3. 19.(화)부터 ′24. 3. 23.(토)까지 선거인명부(국내선거인명부를 말함, 이하 같음) 작성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이중등재여부 확인 구·시·군의 장 법§37③ 편람 거소·선상투표신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선상투표 신고대상자 법§38① 규§11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38④⑤⑥ 규§11③⑤⑦ ′24. 3. 18.(월)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선관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까지 법§218의14① 법§71⑥ ′24. 3. 21.(목)부터 ′24. 3. 22.(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선거구선관위에〉 정당·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사람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선관위 후보자등록 신청시 법§218의14① 법§71⑥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중앙선관위에〉 정당, 후보자 법§218의14④ 규§136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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