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5 PART 06 APPENDIX 761 부록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송부 〈재외선거인등, 외교부, 공관에〉 중앙선관위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법§218의14④ 규§136의13 편람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선관위에〉 중앙선관위 지체없이 법§55 규§136의28① ′24. 3. 24.(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송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3. 23.)의 다음날 법§44 규§16①② ′24. 3. 28.(목)부터 ′24. 4. 9.(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59 법§218의14 ′24. 3. 23.(토)부터 ′24. 3. 25.(월)까지 후보자 등의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 <중앙선관위에> 정당·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 까지 법§218의14① §71⑦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 실시 통보 <중앙선관위에> 위성방송시설 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218의14① §70 규§35① ′24. 3. 21.(목)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재외선관위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 ′24. 3. 24.(일)까지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재외선관위에〉 보조금배분 대상 정당 선거일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법§218의20④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선관위 ′24. 3. 25.(월)까지 재외투표용지 원고 작성·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선관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법§218의18② ④ 규§136의 17,18 재외투표용지 모형 안내 재외투표용지 원고 금고 등에 보관 재외투표 관리관 송부받은 즉시 ′24. 3. 26.(화)까지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 관리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일 까지 (추가 투표소는 운영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218의17 규§136의15⑤ ′24. 3. 27.(수)까지 재외투표 회송참관인 신고 <중앙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선거일 전 14일까지 규§136의23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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