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4ㆍ통계로 본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4. 3. 27.(수)부터 ′24. 4. 1.(월)까지 재외투표(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재외선거인등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법§218의 17, 19,20 규§136의 15, 20,21,22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에서) 보조금배분 대상 정당 재외투표소투표록 작성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법§218의22 규§136의20⑥ 규§136의21③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 투표록 등 회송 〈외교부 경유, 중앙선관위에〉 재외투표 관리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법§218의22④ 규§136의23 재외투표 송부 〈구·시·군선관위에〉 중앙선관위 재외투표 인수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③ 규§136의23⑦ 공관개표 실시사유 발생보고(사유발생시) 〈중앙선관위, 재외선관위에〉 재외투표 관리관 사유발생 후 즉시 법§218의24③ 규§136의25① 편람 공관개표 실시 결정(사유발생시) 중앙선관위 재외투표관리관의 보고를 받은 때 법§218의24③ 규§136의25② 공관개표 실시 결정 통지 (사유발생시) 〈정당, 관할 선거구선관위, 해당 재외선관위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선관위 공관개표 실시 결정 후 지체없이 규§136의25② 편람 ′24. 4. 2.(화)부터 ′24. 4. 10.(수)까지 귀국투표 신고 재외선거인등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법§218의16③ 규§136의14 ′24. 3. 29.(금) 선거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24. 3. 31.(일)부터 ′24. 4. 10.(수)까지 재외투표함 설치 및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선관위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일 오후6시까지 법§218의23 규§136의24 ′24. 4. 5.(금)부터 ′24. 4. 6.(토)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구·시·군선관위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법§158 ′24. 4. 7.(일)까지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사유발생시) 〈재외선관위에〉 보조금배분 대상 정당 선거일전 3일까지 법§218의24⑤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선정(사유발생시)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선관위 ′24. 4. 9.(화)까지 개표소 설비 구·시·군 선관위 선거일 전일까지 법§218의24 규§95 공관개표소 설비(사유발생시) 재외투표 관리관 개표일 전일까지 법§218의24 규§136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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