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9 제2절ㆍ선거관리 준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아울러 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2023년 5월부 터 10월까지 총 11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2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를 방문하여 12회에 걸쳐 지역 현지 의견을 청취하였다. 2023년 12월 1일 「공직선거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선 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밖에 방문, 전화, 국민신문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된 민원은 제출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접수하였으며, 위원회의에 보고하여 선거구 획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 2023년 2월 6일 획정위원회는 법정기한인 2023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기 위해서 조속히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함께 국회에 송부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개혁특 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중대선거구 제, 특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회에서는 선 거구획정 기준을 통보하지 않았다. 국회 전원위원회 이후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획정위원회는 공청 회, 지역의견 수렴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한 자료수집을 하는 등 국회에서 획정기준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선거구획정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획정위원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에 대한 국회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예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3. 12. 12.)이 다가왔다. 국회의장은 더 이상 선거구획정을 지체할 수 없으므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동의하에 단독으로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여 송부할 것이 라고 획정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이에 획정위원회는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구획정 관련 규정과 절차, 선거구획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제출하였던 과거 선례, 제
RkJQdWJsaXNoZXIy MjM0Mzgw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