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08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회의장이 통보하는 선거구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 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12월 5일 선거구획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3년 12월 7일 여야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거구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 입하였다. 2+2 협의체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여야의 입장 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발생으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2024년 2월 29일이 되어서야 여야 협상이 타결되고, 직후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가 의결되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 직후 정치개혁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에 명백히 위반 된다며 재획정을 요구하였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한 「제22대 국 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하면서 재제출 요구 당일 16:00까지 새로운 선 거구획정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앞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요구하면 새로 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해 국회에서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년 2월 29일 획정 위원회는 국회에서 송부한 획정기준에 맞춰 다시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4) 선거구획정안 개요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2023년 1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수를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인구수 최고 선거구는 동래구선거구로 273,177명이고 인구수 최저 선거구는 익산시갑선거구로 136,6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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