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081 제2절ㆍ선거관리 준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지역구 의석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1석 많은 254석으로 5개 선거구가 분구되고, 4개 선 거구가 통합되었다. 4개 시·도에서 선거구를 구역 조정하고, 15개 자치구·시·군 내에서 선거구 경 계가 조정되었다. 인구범위를 충족하고 시·도 간 경계조정 발생 등의 사유가 없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 북, 제주 등 7개 시·도를 제외한 10개 시·도의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의석수가 증가한 시·도는 인 천(1석)·경기(1석)이고, 감소한 시·도는 서울(1석)이며, 그 외 시·도는 의석수에 변동이 없었다. 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확정 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제출 당일인 2024년 2월 29일 정치개혁특 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의결되었고, 같은 날 법제사법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다. 2024년 3월 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370호)이 공포되어 제22대 국회의원선 거의 지역선거구가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획정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었다. | 표 | 선거구획정 주요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 10. 10. ● 획정위원회 위원 위촉(9명) 2022. 10. 11. (제1차 위원회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위원회 출범 ● 위원장 호선 : 송봉섭 2023. 1. 1. ● 사무국 설치(2단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8명 ※ 사무국(1단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3명 2023. 2. 6.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2023. 2. 13. (제4차 위원회의) ●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1차) 2023. 3. ~ 5. ● 선거구획정 관련 현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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