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 제2절ㆍ선거관리 준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지역구 의석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1석 많은 254석으로 5개 선거구가 분구되고, 4개 선 거구가 통합되었다. 4개 시·도에서 선거구를 구역 조정하고, 15개 자치구·시·군 내에서 선거구 경 계가 조정되었다. 인구범위를 충족하고 시·도 간 경계조정 발생 등의 사유가 없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 북, 제주 등 7개 시·도를 제외한 10개 시·도의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의석수가 증가한 시·도는 인 천(1석)·경기(1석)이고, 감소한 시·도는 서울(1석)이며, 그 외 시·도는 의석수에 변동이 없었다. 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확정 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제출 당일인 2024년 2월 29일 정치개혁특 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의결되었고, 같은 날 법제사법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다. 2024년 3월 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370호)이 공포되어 제22대 국회의원선 거의 지역선거구가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획정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었다. | 표 | 선거구획정 주요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 10. 10. ● 획정위원회 위원 위촉(9명) 2022. 10. 11. (제1차 위원회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위원회 출범 ● 위원장 호선 : 송봉섭 2023. 1. 1. ● 사무국 설치(2단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8명 ※ 사무국(1단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3명 2023. 2. 6.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2023. 2. 13. (제4차 위원회의) ●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1차) 2023. 3. ~ 5. ● 선거구획정 관련 현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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