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318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참고2-9 코로나19 경기부양을 위한 계약절차 완화 旣시행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 국무회의 의결 구 분 내 용 신속 계약 진행 ∙긴급입찰(입찰공고기간 단축, ’20년말까지 한시) - 긴급입찰 사유 추가 : “국가재정 조기집행” - 계약기간 단축 : 계약형태에 따라 최대 50% 이상 단축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전 대비 2배 상향 (‘20년말까지 한시) 유찰시 수의계약 요건 완화 ∙1회 유찰시에도 수의계약 허용(‘20년말까지 한시) * 당초 :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1회 유찰후 허용 기업 부담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20년말까지 한시) - (입찰보증금) 입찰액의 5% → 2.5% - (계약보증금) 계약액의 10% → 5%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20년말까지 한시) - (검사・검수) 14일 이내 → 7일 이내 - (대금지급 기한) 5일 이내 → 3일 이내 선금 상한 확대 ∙선금 상한 10%p 인상 (70% → 80%)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개정(‘20.4.14, 국무회의 의결) 정책건의 필요사항 선금 지급 특례 년 한시운영사례 당 초 특 례 ∙당해년도 계약 범위 內 선금 지급 (예) ‘20년 10월~’21년 9월, 12억원 계약 → ’20년 10~12월(3개월분) 3억원 × 80% ∙익년도(‘21년) 계약분 포함 선금 지급 (예) ‘20년 10월~’21년 9월, 12억원 계약 → 전체 계약분 12억원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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