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346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참고3-1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목 표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 추진 등을 통해 23년부터 매년 10.0조원 이상 민간투자 유도 * 최근 3년간 민간투자비(조원) : (’18) 4.2 (’19) 4.2 (’20) 5.2 중점 추진 과제 신규 민자사업 발굴 민자 활성화 기반 강화  旣발표 10조원 신속 추진 Œ 완충저류시설(2조원) : 적격성 조사 의뢰(3분기), 매년 순차착공(∼`29년) 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5조원) : 일정기준31) 부합 시 민투심 의결로 적격성 조사 간소화(B/C, AHP면제) Ž 주요교통망사업(5조원), 항만 관련 개발 및 기타(1.5조원)  추가 7.6조원+a 규모 발굴 - 하수처리장(2.3조원), 고속도로·철도 등 - 202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32) 中 민자전환 가능한 사업 검토  新유형 민자사업 적극 발굴 - (기존) 열거주의 : 도로·철도·항만 등 53개 유형만 지정 - (변경) 포괄주의 : 모든 경제·사회 기반시설 및 공용·공공용시설 가능 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민자사업 투자 확대 유도 → 공모펀드 분리과세,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 퇴직·공적연금 참여 우대  민자사업 제안 인센티브 강화 및 사업추진 부담 완화 → 제안자 우대(가점·보상금), 제도교육 강화, 감사 부담 완화(사전컨설팅)  민자사업 추진기간 단축 → 사전절차 동시 진행, 필수시설의 적격성 조사 절차 간소화 ☞‘20년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25조원) 및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추가 프로젝트 발굴 추진(+α) 31) 국가재정법 제38조②에 해당하는 법정필수시설로서 국고지원 규모 300억원미만(예타非대상)의 제안사업은 민투심에서 경제성(B/C) 및 정책적분석(AHP) 면제 가능 (법 시행령 제7조⑥) 32) 광역권 교통·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마련(일자리), 삶의 질 개선(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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