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 349 [부록] 경제동향 과월호 3. 7월 경제동향 1. 5월 경제동향 2. 6월 경제동향 3. 7월 경제동향 4. 9월 경제동향 5. 11월 경제동향 참고3-4 <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 주요 지원 내용 (대상) 100대 → 338개+α33) (기술투자)‘22년까지 5조원+α (첨단유치) 5년간 1.5조원+규제완화 R&D 투자·기술지원 세제·금융 지원 규제완화·제도개선 ① (첨단기술 투자) ‘22년까지 5조원+α * 특히 빅3산업 ‘21년 2조원 수준 투자 등 ② (민군) 국방 핵심 소부장 R&D(‘21~) * 방사청‧산업부 공동 → 구매+민간이전 ③ (M&A 연계) A&D(‘20년 42.5억원) ④ (투자 연계) 先민간투자 後매칭 R&D(‘‘20년 165억원) ⑤ (국제협력) 해외기업 R&D 참여 확대(현 3%→’30년 10%)+ 글로벌 협력거점 확충 ① (특허) 핵심전략기술 IP R&D 의무화 ② (R&D) 외국‧외투기업 참여 인센티브 부여 * 외국기업 기술료 감면, 외투기업 매칭 부담 완화 등 ① (TB) 100대 핵심전략기술 실증 Test-bed 구축 * 244종 장비 구축(‘19~‘20, 1,500억원) ② (신뢰성 실증) 390개사 (‘20년 200억원) ③ (양산‧성능평가) 160개사 (‘20년 400억원) ① (공공연) 32개 공공硏 융합 혁신지원단 가동 ② (대학) 13개 대학 소부장 기술 전략자문단 가동 ① (차세대 기술) 차세대 핵심 전략기술 지정→신성장‧원천 기술 R&D세액공제 추가 * 세액공제율 : 대ㆍ중견기업(최대 30%), 중소기업(최대40%) ② (첨단투자) 세액공제 개편 시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첨단 투자에 세제지원 강화 ③ (특허) 중소기업의 특허조사‧ 분석비용 등 세제지원 확대 ① (첨단산업) 첨단산업 지원분야 신설 및 현금지원한도 확대(30% →40%), 국비보조율 상향(10%p) ② (유턴) 보조금 사용용도 통합 (입지‧설비‧이전비용) 및 비수도권 지원비율‧한도 상향(100억→300억원) ① (기술) 800억원 규모 차세대 기술펀드(‘20.下) ② (벤처펀드) 1,100억원 규모 소부장 펀드 조성 ③ (으뜸기업) 설비투자 자금대출 (산은‧기은) 우선지원,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4,000억원) 우선 지원 ④ (다변화) 해외시장 조사비용 지원(‘20년 48억원) 및 컨설팅, 금융지원 강화 ⑤ (유턴) 스마트설비 도입 시 우대금리(1.8%p 인하) 스마트공장+로봇 패키지 확대 (5억원→최대 7억원+α) ① (신뢰성 보증) 보증보험 도입 (1천억 규모, `20.하반기) ① (공공조달)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공공서비스 개선효과有 → 혁신제품 지정·우선구매 ② (유턴) 수요기업이 협력사 유턴 지원 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력 평가가점 부여, 구매R&D, 수출 바우처 우대 등 (338개 품목 대상) ① (화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② (화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처리기간 단축 ① (첨단투자) 소부장 특화단지(밸류체인 완결형), 첨단투자지구(Pinpoint형) 신설 * 인센티브+규제완화+공동인프라 구축 패키지 지원 ② (유턴)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 (23개)에 입주 허용 ① (으뜸기업)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규제애로 접수시 15일내 회신 및 즉시 개선) ② (첨단투자) 소부장 특화단지 (규제자유특구 연계, 규제, Fast Track 등), 첨단투자지구(규제특례 등) ① (유턴) 상시 고용요건 폐지→ 투자보조금 지급, 유턴 신청 기한 연장(1년→2년), 국내 사업 장 신·증설 기한연장(3년→5년) 33) 첨단형(반도체·바이오·미래차) 158개 + 범용형(자동차·전자전기·패션) 180개 + 新산업(환경·에너지·로봇 등)

RkJQdWJsaXNoZXIy MjM0Mzgw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