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64 ◀ 2020 물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Zoom In and Out 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 적극 부응을 위해 물에너지 분야까지 물산업 범위 확장 필요 물산업진흥법 개정 건의 제안 물산업 범위 확장 기후변화 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해 광의의 개념으로 물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법 개정을 통한 명확화 기존 물산업 범위에 물에너지분야수상태양광수열수력 등 포함 필요 물에너지분야는 그린뉴딜에너지 전환 의 대표사업으로 육성가능하며 물과 에너지가 결합된 산업으로 향후 성장이 기대 배 경 물관리일원화 이후 물관리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 요구 현 재 지향점 분야별 분절된 관리 다기능다혜택 고려한 통합물관리 중앙집중형 물관리 유역중심 상호 협력적 물관리 물관리 분야에 집중한 관리 토지에너지기후대응 분야와 연계 물관리타 분야간 연계융합을 통한 가치창출에 대한 니즈 증가 기후변화 대응 및 그린뉴딜 관련 물에너지 분야 육성 필요성 증대 물에너지 분야(수상태양광·수열·수력 등)를 물산업 범위에 포함 (법개정 제의 必) 현 행 물산업진흥법 물순환 과정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물 공급상하수도대체수자원 물 재이용하천정비 등 추 가 물산업범위 확대 물을 매개로 하는 에너지 사업까지 물산업 범위 확대 수상 태양광수열에너지수력에너지 등을 물산업에 포함 ※ (기대효과) 물에너지분야를 물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 가능 - (환경부) 他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물에너지분야에 대한 주도권 확보 용이 - (물기업) 혁신형물기업 등 물산업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상 포함 가능 - (K-water) 물에너지사업추진 시 물산업 지원정책(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

RkJQdWJsaXNoZXIy MjM0MzgwNg==